
**한방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 하자
“한의계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양방에서 사용되는 기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한의학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과거부터 한의사의 침의 종류 중에 하나로 차침이나 도장침을 활용해 왔는데, 차침의 침의 굵기를 미세하게 만든 미세다륜침(현대에는 MTS라 부름)과 도장침을 기계화한 AMT 등을 활용하는 것처럼 IPL도 섬광구(閃光灸)라는 명칭으로 한방원리에 맞게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IPL이 도입된 초기부터 한의학계는 지속적인 학회 연수강좌와 임상 활용법 등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성환 회장은 “IPL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광선구(光線灸)’라는 개념으로 ‘한방피부외과학과 침구학에 근거한 뜸 치료법’으로 응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정부 용역과제로 ‘레이저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등 레이저를 활용한 뜸 시술은 이미 보편화돼 있으며, 레이저를 활용한 의료기기가 양방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IPL은 옹저(癰疽·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요법의 하나의 수단이며, 실제 임상에서는 IPL뿐 아니라 침·부항·한방팩 등과 함께 병행하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IPL=양방 의료기기’라는 잘못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IPL의 한의학적 사용 근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한 논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의학인 한의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을 손꼽았다.
“IPL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한의학적 사용근거와 논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임상치료 결과 등이 흩어진 채 자료화·논문화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선 협회와 한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에 관련 과목에 대한 해당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의 확대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만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한방피부미용학회에서는 지속적인 정규워크샵을 개최해 IPL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 및 한의계에서의 활용 실태 등의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향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나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임상학회에서는 임상가의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결과를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의계는 타 단체의 공격에 대해 방어에만 치중한 나머지 너무나도 위축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이 회장은 “이제 한의계도 공세적인 입장으로의 변화를 통해 제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온고지신(溫故知新·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이라는 말처럼 오랜 역사를 통해 임상과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 의미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의학인 한의학을 계승하여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토대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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