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구멍'

기사입력 2016.09.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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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69051" align="alignright" width="389"]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사망자 명의로 마약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사례 잇달아
    감사원,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관리 강화방안 마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사망자 명의로 사망자의 가족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 동안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한 환자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마약을 허위를 처방받은 사례와 함께 환자가 여러 군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A씨의 경우 2014년 1월29일 사망했는데도 아들이 사망일 이후인 같은해 3월26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6차례 B병원을 내원해 환자의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에 밝히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한다는 사유로 의료용 마약인 ㄷ 1320정, ㄹ 720정, ㅁ 80개를 처방받는 등 사망자 환자의 보호자 3명이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에 밝히지 않은 채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C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5일 D병원에서 ㅂ주사액을, E병원에서 ㅂ주사와 ㅅ주사제를, F병원 ㅇ주사제를, G병원에서 ㅈ주사제를 같은날 동시에 처방받는 등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해 3월27일까지 86일간 위 병원들을 매일 방문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등 총 7명의 환자가 같은날 여러 군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을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거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심평원과 협의해 의료용 마약 처방내역을 제출받아 허위처방이나 과다처방 의심사례를 발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향후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부당하게 마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전 취급과정에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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