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 항 한방심사위원

기사입력 2010.01.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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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의 정통성 살린다고 U코드기재만을 고집한다면 질병코드 개정의 의의 없다”

    ■KCD 개정이 한방의료에 미치는 파급효과

    U코드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양방 KCD상병의 사용은 한의사의 진료도 국가진료통계에 반영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양방간에 동일 질병에 소요된 진료비용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즉 한방의료가 국민의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나오므로 인해서 한방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통계가 나올 것이고 이에 동반된 진료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따른 질병명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질병의 환자에 대하여 너무나 다양한 상병을 붙여 청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질병사인분류가 크게는 증후적 상병과 변증(원인)적 상병을 혼합해서 사용함으로 인해 유사한 증상을 진단에 따라서 대분류가 전혀 다른 상병으로 청구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고 진단에 대해서도 좀 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질병기재에 혼선이 올 것이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방에서 영상이나 이학적 진단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병에 대한 개념 정립이 생길 것이다.

    즉 어쩌면 그동안 한방상병이 너무 포괄적이서 부담을 적게 갖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상병명에 대하여 진단시부터 좀 더 신중하게,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사용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양진한치(洋診韓治)가 아니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올 수 있지만 오히려 국민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한의사는 당연히 한의학적 진단과 변증을 통하여 정확한 진료를 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

    그동안 과거의 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모두 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개정 고시하였으며 개정이 어려운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물론 한의사에게 진료의 자율권을 주는 개정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이는 과거의 질병분류를 현행 분류체계로의 상병 전환이 곤란했던 점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차후에 새로운 상병에 따른 청구경향이 축적되면 새로운 심사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심사기준이 한의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사기준의 개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한약제 기준처방 처방별 적응증의 개정과 침술 항목별 적응상병의 삭제라고 볼 수 있다. 한약제의 경우는 상병코드에 따른 심사 적용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적응증을 고시하고 이에 적정한 상병청구는 가능하도록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을 넓혀준 것이고 임의처방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고시에 관계없이 한의학적으로 타당하면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의학적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처방인 경우는 적응증을 참고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회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심사기준은 침술항목별 적응상병을 삭제하고 15개의 새로운 적응경혈을 추가한 것이다.

    즉 하3~하8침술에 대하여는 기존 경혈침술처럼 한의사의 필요에 의해 시행한 경우는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상병불문하고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회원들이 과연 그럴 수 있냐고 의문점을 갖는데, 그만큼 한의사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고 상병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술하고 침술 인정기준에 합당하게 시술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상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당되는 침술만을 청구했던 청구패턴을 이제는 모두 버려도 되는 것이다.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새로운 질병코드 기재와 심사기준의 변경은 그동안 상병명의 불완전함과 고시된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점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만일 이를 악용하여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진료형태가 많이 발생된다면 또 다시 불필요한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원들이 교과서와 임상근거에 의한 적정한 진료를 모두가 지켜줄 때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한의사의 진료를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질병코드의 경우에도 한의학의 정통성을 살린다고 U코드 기재만을 고집한다면 질병코드 개정의 의의가 없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질병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필요한 경우는 의과의 질병코드와 한의고유의 U코드를 병행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의학의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병코드 기재시 반드시 1개의 주상병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서 한의사가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표기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부가적으로 호소하고, 함께 치료를 행하고 있는 상병은 부상병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된다. 참고로 개정된 질병분류는 한글로 기재하기에 불편한 긴 상병명이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류코드로 기재하여도 상병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약제 및 하3~하8침술도 필요에 의하여 기준에 합당한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청구할 때 자율적인 시술이 보장되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후에는 침술에 대한 일당정액수가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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