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기사입력 2009.10.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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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사진)은 “현재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로 한정돼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이나 지하철, 버스 광고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도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인쇄매체는 과대·과장광고 등 심의에서 불승인 또는 수정승인을 요할 경우 고쳐서 광고하게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 등의 경우 불승인 또는 수정승인의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인터넷이나 버스, 지하철역 등 운송수단 광고의 경우 단순한 병원 위치, 전화번호, 진료과목 안내 정도는 현수막 광고 수준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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