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기사입력 2009.07.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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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인터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에게 듣는다-1

    본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24인에게 각종 보건의료 및 한의학 입법 및 정책 추진 사항 등에 대한 고견을 듣는 기획 인터뷰 코너를 마련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인 전혜숙(민주당) 의원과 대담을 가졌다.

    평소 한의학 등에 관한 생각과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등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듯이 한의약은 우리민족과 수천년을 함께하며 민족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적합하고 부작용이 덜한 의학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한의약이 더욱 발전해 서양의학이 밝혀내지 못한,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 역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고 한의계에서도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치료방법을 개발·정립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욕적으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조세특례제한 관련 법률과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한약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제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품질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부조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약으로서 한약의 품질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약의 원료인 한약재는 농산물 상태에서 사용처에 따라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료 약재로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전문화가 절실함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토록 해 그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여파는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의계 또한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용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허호)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의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신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만큼 숭고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겠지만 특히, 국가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수천년 동안 우리 선조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한의학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다. 한약재 등에 대한 품질 유지와 함께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 등을 거쳐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인 한의학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관련단체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의원도 많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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