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일양약품, 116품목 1개월간 판매정지

기사입력 2016.09.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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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행정처분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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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의 가네탑에스 등 116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처분 내역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이들 116개 품목은 내달 11일까지 판매하지 못한다.

    한편 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는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신약 등을 사용해 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임원 2명과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일양약품 영업사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및 약사 18명 등 24명은 약식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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