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초학, 국시 포함 논의 ‘최대 이슈’

기사입력 2016.09.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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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국가시험의 발전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본초학이 기초학종합시험으로 포함된 이유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을 임상과 기초로 나눠 단계별 평가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현행 한의사 국시과목 중 본초학과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본초학회가 반대 의견을 보임에 따라 한의학교육협의체와 대한본초학회는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추나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의학교육협의체는 본초학을 국시과목에서 기초학종합시험으로 포함시킨 것은 세계적인 의학교육의 흐름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한의사 국시 개선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시는 임상한의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예과 2학년부터 본과2학년 사이에 배우는 기초학과목들은 ‘기초학종합시험’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초와 임상 역량 모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 전 단계로 이번 국시과목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국시과목과 조제권의 관계는?

    이에 본초학회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한약 과목을 확대하고 약사시험에 본초학과 약용식물학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본초학이 의료법에 국시과목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의사가 한약에 대한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직능간에 문제가 됐을 때 과목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시험문제가 얼마나 출제됐는지를 보기 때문에 과목명칭이 국시과목에 있고 없고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초학 종합시험의 권위는?

    그러나 본초학회는 20년 전 한약분쟁의 교훈을 상기시키며 민간 또는 학내내규 인증방식의 기초학종합시험은 한의사의 한약조제권 검증에 대한 확고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한약조제권 이양 요구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의학교육협의체는 국시원의 출발도 직능별로 출연금을 내서 만든 사단법인이었듯 기초학종합시험도 사단법인을 만들어 시험을 치르면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역설했다.

    국시 개선 서두르는 것 아닌가?

    본초학회는 또 국시 개선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지 따졌다.

    진행중인 한의사 국시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에대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철저히 평가가 이뤄진 다음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대비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
    하지만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최근 전 보건의료인 직군의 국가시험 체계에 대한 대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사 국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여러모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 전회원 의견조사 시사

    한편 이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기초학종합시험의 권위 문제에 대해 현 국시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시 과목명에서 본초학이 빠졌다고 해서 한의사의 조제권이 위협받는 일은 최대한 배제시켜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회장은 “회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밝혀 전 회원 의견조사를 시사했다.

    국시과목 개정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찬·반 투표로 회원들의 뜻을 물어 한의협의 입장에 대한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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