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재의 안전성·유효성 문제. 이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도 아닐뿐더러 한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국내 한의약 시장을 위축되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 강신정 팀장은 ‘한약규격품’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강 팀장은 한약재 제조업소, 수입업소, 검사기관 등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는 물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통해 한약규격품의 안전성과 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방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안전성과 품질이 확실히 보장된 한약규격품이 유통됨으로써 한방의료기관 및 약국에서의 한약 매출이 늘어나면 한약제조업계도 활기를 되찾아 한약재 품질에 좀 더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품질이 더 우수한 한약재가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약재 제조업소, 수입업소, 검사기관 등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한약재 품질관리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야한다는 강 팀장.
따라서 그는 그동안 지방청과 한약재 검사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한약재감별교육’을 한약재 제조업소와 수입업소 실무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 실시키로 하고 범 한의약계를 아우르는 한약품질평가연구회(가칭)를 결성함으로써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간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Ⅰ’도 이러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갈근’ 등 소비량이 많은 97개 품목에 대해 주관적 해석을 배제한 관능검사지침을 담고 있다.
그는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20개 품목에 대한 관능검사지침을 연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50개 품목 이상의 관능검사지침을 담은 2권을 금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한약평가팀에서는 유해물질검사·정밀검사·관능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함과 동시에 관련 업계들과의 활발한 정보 교류 및 교육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규격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강 팀장.
이같은 한약평가팀의 시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오는 7월26일부터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팀장의 지적대로 한약규격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보가 해묵은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돼 한약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되찾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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