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관리대책 속 의료인·의료기관 관련 내용은?

기사입력 2016.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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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중앙회 자율규제 활성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 처분 강화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대책에서 C형간염 관리체계를 현 ‘표본감시 감염병’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면허정지 기간까지 양정해 심의 후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9월 시행령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단체의 자율적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수교육 시 의료윤리 교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하위법령이 9월 중 입법예고된다.

    의원급 감염관리 역량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병원급 이상에만 인증제도, 감염관리실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적용하면서 의원급은 배제돼 있었다. 이에 의료인단체에서 의원급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등을 활용한 컨설팅과 연계해 C형 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관리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원급에 감염을 포함한 환자안전 분야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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