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처럼 특별세액 감면 추진

기사입력 2016.09.07 10:4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1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토록 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