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오진으로 하반신 마비…병원이 배상해야

기사입력 2016.09.06 11:2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소비자분쟁조정위, 방사선 오판독 및 필요한 검사 안해 병 키운 의사 과실 '인정'

    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양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이모씨가 척추결핵에 대한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 A대학병원은 이모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고정수술과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년 1월경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 중이다.

    이에 A대학병원측에서는 2014년 7월까지 이모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모씨가 퇴원 이후 척추결핵에 감염됐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점차 척추 주변의 병변이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눌린 모습이 관찰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2011년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됐는 데도 A대학병원측이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척추 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이모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가 됐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A대학병원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이번 조정 결정은 척추결핵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진 감별진단의 필요성과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척추결핵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진료 단계부터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핵 관련 소비자상담 391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오진 및 진단 지연'이 206건(52.7%)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약물부작용 67건(17.1%) △결핵 감염 42건(10.7%) △치료소홀 29건(7.4%) △검사 관련 17건(4.4%)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