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서 불법 침·뜸 교육 허용 조장하는 대법원

기사입력 2016.09.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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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국민 건강 수호 위해 파기환송심서 모든 조치 총동원할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규탄 의사를 밝혔다.

    한의협은 6일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와의 공동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했다"며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의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지만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한의 의료행위인 침과 뜸이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적극 막아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업자를 공공연히 양산할 가능성이 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파기 환송심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희망한다"며 "이번 판결을 빌미로 마치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악용하려는 불온한 세력이 있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ㅏㄴ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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