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원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 가능’ 판결 다시 되짚어야 '강조'

기사입력 2016.09.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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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66325" align="alignright" width="287"]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순창 C형간염, 무면허의료행위가 원인으로 추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달 31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 순창의 한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203명의 C형간염 환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현지조사 결과 상당수의 환자가 불법으로 무면허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이번 C형간염의 집단감염의 원인이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 순창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번 C형간염과 같은 사태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빌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법적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판시하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의료업자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선량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지난 2011년 7월에는 무자격자의 부항 시술로 100일된 유아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2014년 2월과 7월, 2015년 4월에는 무면허 벌침을 맞은 환자들이 숨지는 등 건강을 해치는 정도를 넘어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순창 지역 C형간염 감염 사태는 앞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인적·사회적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행정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을 현혹해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경거망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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