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시 응시 위해 한의과대, 한평원 평가인증 완료 ‘필수’

기사입력 2016.09.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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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68023" align="alignright" width="3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평가인증 미참여 한의과대는 신입생 모집제한 등 감안
    일부 대학 2017년도 신입생 모집에 제한 가능성도
    한의과대 폐과 우려도 거론
    평가인증 완료, 세계 의학 교육의 추세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이 한평원 평가·인증에 전부 참여한 가운데 각 대학의 평가인증 참여 시기와 완료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가인증 참여와 통과 여부는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이나 한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 1주기 본평가 기준에 따른 3년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광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각각 지난 2012년과 2013년 5년 평가·인증을 완료했다. 2014년엔 대구대학교와 세명대학교가 5년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신대학교 4개 대학은 올해 안에 평가·인증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 상지대학교, 가천대학교, 우석대학교 4개 대학은 평가·인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평가인증을 마치지 않은 일부 대학의 경우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이 험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가천대 한의대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 중 하나인 교원 확충 현황과 관련, “진행중인 상태라 뭔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발간한 2013~2014년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엔 2014년 12월 기준 가천대 한의학과 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가 전체 27명 중 6명이라고 나와 있다.

    교육 분야 매체 ‘베리타스 알파’는 지난 달 30일 가천대 한의과대가 한평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8개 임상한의학 과목 중 한방부인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 3개 과목에 전임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 대학은 평가인증을 위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를 입학 정원 30명 기준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기초한의학 10개 과목에 대해 각각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배치해야 한다. 임상한의학의 경우 각 한의과대학은 학생 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3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서 한의과대가 받는 불이익은 적지 않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한의학 등 의학계 대학·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이들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한편 다음 해 2월부터 적용된 의료법 개정안에 각 한의사 등 의과대학 대학원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해당 전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한의과대학이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하면 각 한의과대학은 2017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거나 심할 경우 학과가 폐지되거나, 해당 대학의 졸업생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단 얘기다.

    한편 의료교육의 평가인증 흐름은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05년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채택,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인증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을 고등교육법에 추가했다. 한의학·공학·건축학·의학·치의학·간호학·약학·수의학·경영학 분야의 평가·인증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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