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병원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기사입력 2016.08.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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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0일 간

    권익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집중 신고대상은 △연구개발(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에 방문‧우편은 물론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 110’으로도 신고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한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은 94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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