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C형 간염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야"

기사입력 2016.08.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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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기자]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2차 예방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31일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제안이유에서 "C형 간염은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들이 간경변증, 1∼4%가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C형 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활동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C형 간염 발생으로 인한 만성화, 암 발생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C형 간염의 집단감염으로 국민건강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2차 예방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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