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면 해당 기관을 폐쇄조치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한의신문=김지수 기자][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만을 갖고도 "(이미)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병원영업을 못하도록)폐쇄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앞으로 C형 간염 신고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의심될 경우 의료기관 폐쇄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로 제보를 받았을 경우, 또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환자가 집단감염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갈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어서 주사기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계로서는 강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C형 간염 집단감염 문제가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심각하다"며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그 전 까지는 시정명령 정도였다. 과거 적발 병원들은 소급처분돼 처벌도 못하는데 (명단을)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병원들은)공개해서 병원 문을 닫게 해야한다"며 "공익제보에 의존해서는 발견이 쉽지가 않다. 간호사 본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대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의과대학, (의료관련)협회,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이러면 안된다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 스스로도 정화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 장관은 서울현대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하고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의원에 대한 폐쇄명령이 없었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번 현대의원 문제 검토 과정 중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조사가 늦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일단 현장조사를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몇 가지 프로세스에서 좀 더 수정해야 될 것 들이 있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된다"며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폐쇄시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더라도 의심이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싶으면 빨리 조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방의료계의 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올해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까지 수가가 수십원에 불과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된 환자는 다나의원 100명, 이번 서울현대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는 508명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어 올해 2월 한양정형외과의원 435명까지 피해환자가 무려 1000명이 넘어서는 수치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등 양방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십원에 불과한 이익 때문에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일부 비윤리적인 양방 의료기관의 작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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