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 1년 이상 휴직자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기사입력 2016.08.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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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콘택틀네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조건 구체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또 지난 5월 29일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탠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을 금지시켰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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