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모발이식술까지 진료 영역 넓히는 치과의사들

기사입력 2016.08.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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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허용 대법원 판결 파장 일파만파…프락셀 소송 촉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치과계 내에 쌍꺼풀 수술은 물론, 모발이식술 등에 관한 세미나가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지난 2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치과 진료 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의 치과 진료 범위를 벗어난 안면부 진료 및 심지어 안면부 이외 진료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비인후과 영역인 코골이 시술도 교육은 물론 시술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치과계와 양의계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2월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환자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현재 3년 넘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특별위원회를'를 꾸려 프락셀 레이저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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