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집도의사 설명해야

기사입력 2016.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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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의사자격정지 및 징역 3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소하 의원, 대리수술 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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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등을 비롯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도 확인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의당·사진)이 22일 환자안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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