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시, 기초·임상 단계별 평가체계 도입 필요”

기사입력 2016.08.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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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원 한의학교육 연구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사시험위원장(이하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한 한평원 한의학교육연구진(연구책임자 강연석)은 지난 16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개편안은 국시를 1차의 기초한의학과 2차의 임상의학으로 나눠 보기 위한 과목 정비 과정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본초학과 생리학, 상한(내과학)이 기초학으로 옮겨가고 재활 과목을 추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양방의사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의학교육 및 국가시험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 역량 중심의 교육 및 평가체계를 도입했다”며 “그 결과 지난 1994년 15개 과목이던 것을 2002년 3개 과목으로 줄이고, 2009년 실기시험을 도입하면서 국가와 대학에서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그 이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간 교육현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어 “한의학 교육의 경우 환자 및 사회의 요구를 고려해 한의사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교육의 전환, 한의사국가시험의 변화, 한의학교육평가인증체계 확립 및 한의사 면허체계 관리를 하나의 아젠다에 따라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의학 교육을 선진적인 체계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도 임상실기 시험 도입 등 추진
    치과의사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해 11월 27일 공청회를 개최,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주로 논의된 내용도 △국가 수준의 역량 주기적으로 개정 △주기적 직무분석 △공통 실기 학습목표 개발 △표준화된 실기 기침 개발 △시험 내용과 학교 교육 연계 등이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날 “치과의사 국시와 관련해 그동안 임상 실 시험 도입 등 국민 구강보건서비스의 질 향상과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 수준의 치과의사 인재 육성을 위한 관련 전문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 교육의 질을 좀 더 제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치과의사의 질 보장과 국민 구강보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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