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기사입력 2016.08.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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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로 보험금 취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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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3월 29일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오는 9월30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지난 6월28일 입법예고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서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 보험금 청우가 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비춰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목적으로 소송, 민사조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제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해우이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의뢰를 받으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말그대로 ‘특별법’으로써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보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별법 시행 유보를 요구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고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최모(35)씨와 정모(42)씨가 구속되고 같은 혐의로 병원장 조모(35)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나일롱 환자 노릇을 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억4321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병원장 조 씨 등 3명은 최씨와 정씨가 위증 환자임을 알았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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