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인 처벌 강화되나?

기사입력 2016.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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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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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약사법에 다른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불법 리베이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과 연관이 있는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의약품의 경우는 복지부 장관에게, 또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는 하는 것의 의무화를 통해서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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