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의 진료비 등 청구권 허위 양도해 재산 은닉한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6.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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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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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하 홍성지청)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될 진료비 등 청구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한편 약 9억원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요양병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은 병원장 A씨가 운영하던 대형 개인병원으로, 지난해 1월경 별도의 의료법인 소유로 전환됐다.

    A씨는 2013년 11월경 압류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병원의 건보공단에 대한 120억원 상당 진료비 등 청구권을 지인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한편 지난해 1월경에도 병원 소유자인 의료법인의 건보공단에 대한 450억원 상당 진료비 등 청구권을, 지난해 5월경에는 400억원 상당 진료비 등 청구권을 각각 아들에게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체납 처분과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는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공금 6억원 상당을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비용,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A씨는 간병비를 허위로 부풀려 간병비 명목의 돈을 간병인 공급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지급한 뒤 그 중 일부를 뒤로 되돌려 받거나 개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공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지청은 "해당 병원은 부실 경영으로 병원 적자가 누적돼 장기간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전기요금을 체납해 병원을 단전되게 함으로써 고령의 위중한 환자 약 140명을 강제 이송시키는 등 오랜 기간 지역의 현안 문제였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요양병원장의 종합선물세트형 비리를 철저히 규명, 지역의 오랜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성지청은 "A씨는 수년간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는 과정에서 총 1000억원 가량의 건보공단 진료비 등 청구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6억원 이상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면서도 고급 벤츠 승용차를 다수 운행하며 전국의 다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왔다"며 "병원 원장실에는 비밀리에 개인 대형금고를 설치하고 수십개의 차명계좌 통장 및 다수의 부동산 매입계약서를 보관하는 등 불법재산을 치밀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성지청은 이어 "이 같은 범죄사실을 기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홍성세무서와 합동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해 체납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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