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강제 <醫生制度> 시행 당시에 한의사 관련 단체 임원의 평균 연령 ‘中央과 大邱 중심으로’…
기사입력 2008.04.18 11:07
‘45.75세’ 醫生制度 후 한의사 임원 평균 나이
한의사 말살정책 의도 한의사 지위 ‘醫生’ 추락
1910年 日帝는 國家機關에서 강제로 韓醫師를 없앤 후 1913年 ‘한의사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醫生制度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科擧를 통해 醫官이 이미 되었던 典醫뿐만 아니라 일반 韓醫師도 예외 없이 醫生으로 지위가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제도는 어느 시점에서 한의사를 없애려고 했는데 실제 1934年에 『동아일보』기사에 의하면 “大正 2年(1913年)… 이후 의사의 수가 2942명과 제정후의 한지개업자가 1565명으로 합계가 4508명인데 그 중 의생은 새로 허가를 하지 않아 자연도태로 인해 2884명이나 격감되어… 이들은 앞으로도 자연도태가 되고 한지개업의생은 3년마다 계속 면허를 하여 오던 중 이후로는 이것도 폐하기로 하고 또 각 도에서 시행하여 오던 의생시험도 폐지하여 漢方醫를 정리하게… ”<東亞日報 1934. 3. 27.>라고 하여 醫生制度는 韓醫師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제도임을 말한다.
당시 醫官을 지냈던 지석영, 경도학, 최규헌, 서병효, 오태유, 김영훈 等도 강제<醫生制度>에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의사총합소>, <대한의사총합회>, <한방의사회>, <조선의회>, <동서의학연구회> 등의 임원으로 ‘한의학 부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以前에 朝鮮時代 최고의 國立醫療機關의 敎授, 혹 醫學病院의 病院長, 典醫였지만 하루아침에 日帝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그들의 신분은 醫生으로 지위가 격하되었고 醫官도 예외 없이 의사생활을 위해서 강제로 이 제도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朝鮮時代에는 醫科<科擧>이외 제도를 통한 『太醫院 先生』도 많아 이보다 훨씬 많은 醫官이 이 제도로 말미암아 日帝의 희생양이 되었다.
<古新聞>에 나오는 韓醫師團體의 변천과정에서 任員들과 『朝鮮總督府 官報』를 통해 이중 40명을 중심으로 비교 하였다.
1913年 制度以後 초창기 의생면허를 받은 사람을 보면 이런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韓醫師團體 임원의 평균나이는 45.75歲이며 大邱지역의 韓醫師團體 임원의 평균 연령은 38.45歲이다.
醫官 중에 가장 年長者는 최규헌, 경도학(當時 68歲)이고 연소자는 김영훈(當時 32歲)이다. 大邱지역은 1914年 당시 강제 의생면허를 받은 임원 중 가장 연장자는 금창수, 박윤동(當時 62歲)이다.
朝鮮時代 醫官 중 日帝때 韓醫師會 임원으로 있으면서 한의사제도의 부활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당시 醫官所屬 평균 연령은 55.89歲이다.
韓醫師會 임원들의 강제 <의생제도>때 연령별 구성분포를 보면 20대는 10%, 30대는 22.5%, 40대는 30%, 50대는 15%, 60대 22.5% 로 나타난다. 당시 醫生制度로 인해 40대 以上에 해당하는 韓醫師會 임원은 67.5%로 한의학 말살정책을 말해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일반 한의사의 강제 <醫生制度> 취득시 연령은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임원이 아닌 일반 한의사의 경우 1914년 당시 6월, 8월, 10월, 12월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朝鮮總督府官報』에서 각 각 순서대로 40명씩만 선별하여 모두 160명을 조사하여 연령을 계산해 보면 평균 연령은 46.46歲(±11.47歲)이고 20대는 7.5%, 30대는 21.9%, 40대는 30%, 50대는 29.4, 60대는 11.3%로 대구지역의 임원을 역임한 평균 연령보다 강제제도 시행시에 일반회원들의 연령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全國的으로 임원이 아닌 일반 한의사 중에서도 연장자가 많은데 충남 예산의 李昌來 등을 예를 들면, 李昌來는 1914년 82歲의 나이로 韓醫師에서 일제의 침탈로 인해 격하된 <醫生>면허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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