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한의사 폄훼행위 ‘벌금형’ 처분

기사입력 2016.08.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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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의 한의사 및 한의학 폄훼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눈길’

    폄훼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한의사에 대한 폄훼를 지속해온 피의자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피의자 박모씨는 지난해 1월4일 페이스북 사이트에 ‘우리는 정형외과를 배우잖아. 이 한의사 회장 XX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지난 1월13일에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 사진을 게재하며 ‘이 정도면 XXX라는 말도 아깝다. 전문성은 먼지가 되어’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김 회장을 비롯한 한의사를 모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 같은 표현은 한의사 전체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가하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해 강력한 대처를 위해 강서경찰서에 ‘모욕죄’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결과 지난달 15일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최근 SNS상의 한의약 폄훼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협의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올해 초에도 검찰은 SNS를 통해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필건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에게도 명백한 모욕죄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 같은 한의약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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