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계, 8.8%만 나고야의정서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6.08.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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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알고 있는 기업 40.4%

    나고야의정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의약, 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8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내달 6일부터 효력을 갖게된 가운데 해외 생물자원을 쓰는 국내 바이오기업 중 51%가 중국에서 가져온 식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에서는 해외 생물자원의 주요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해당국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중복 응답) 원료생산비와 물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지난 2013년 조사 당시인 30.9%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방식으로 58.1%인 79개 기업이 정보공유체계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등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 제도, 동향 등 최신 정보를 파악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 설명회․세미나 개최,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포럼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을 수행해 정부, 기관, 기업 등 의정서 대응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됐으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 유럽연합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품, 화장품 등 생명산업 기업은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자국의 정보를 알려주는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보호부 자연생태보호국 생물다양성보호과를 지정하고 있으나 ABS 정보공유체계(http://absch.cbd.int)에 현재까지 관련 법률, 유전자원 접근 허가를 내 주는 국가책임기관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10년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유전자원의 경제 가치 평가 기술 가이드라인’, ‘지역 생물다양성 평가 기준’, ‘생물유전자원 등급 구분 기준’을 국가환경보호표준으로 2011년에 공포(2012년 시행)한 바 있다.

    2014년 5월 30일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의 분류, 조사 및 목록화 기술규정’을, 2014년 10월 30일에는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시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조만간 공표될 중의약법에도 A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약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으로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6.6.15), 현재 소관위(환노위)에서 심사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가 외교부 측에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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