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리 수술 근절하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6.08.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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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의사 대리 수술 근절하는 법안 추진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 설명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방 의사가 환자 모르게 대리수술에 나서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 같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명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환자가 진료를 하는 의사의 성명 등 의료인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등 10인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해 유령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 150건을 대상으로 과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건이 약 30%로 전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엔 삼성서울병원이 환자 모르게 의사를 바꿔 집도하는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된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는 지난 달 논평을 통해 유령수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했다.

    한의협은 “유령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유령수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수술실 내 모든 정보를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양방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잠들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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