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

기사입력 2016.08.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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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시 모든 종류의 검사기관 지정 취소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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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토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위반행위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해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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