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법, 보험업법 개정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국회 앞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문재인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가짜약으로 판명된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다.
또한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결합과 제공도 가능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민간보험사가 공공기관을 활용해 환자정보 축적의 기회를 얻고 관련 정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 같은 법률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위주로 한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자 제도적 근간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문재인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근거 법률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국회 앞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문재인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가짜약으로 판명된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다.
또한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결합과 제공도 가능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민간보험사가 공공기관을 활용해 환자정보 축적의 기회를 얻고 관련 정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 같은 법률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위주로 한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자 제도적 근간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문재인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근거 법률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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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약 지원 확대 ‘첫째부터’[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이하 수원시)와 손잡고 산후조리 한약 지원 문턱을 낮춘다.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으로 확대하고,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수원시분회와 수원시는 19일 수원시청에서 강서원 회장,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대된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원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서 ‘첫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여성이 대상이며,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25만원 이상의 산후조리 한약을 조제하면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수원시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한의원이 전액 부담한다.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참여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세부 신청 방법은 9월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분회는 △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관리 △할인액 전액 부담 및 한약 조제·의료서비스 제공 △할인증서 사용 확인 및 참여 한의원과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민원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수원시는 △사업 홍보 및 시민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 교부 등 행정 지원 △민원 대응 및 안내 등을 맡는다. 할인액과 할인증서 유효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강서원 회장은 “출산과 유·사산 이후에는 여성의 충분한 건강 회복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뜻깊은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분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참여 한의원들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며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주신 수원특례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분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한 이래 13년째 민관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출산 여성뿐 아니라 유·사산 이후 건강 회복이 필요한 임산부까지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분회는 강서원 회장을 중심으로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 이만희 의장, 박승택·정진용 감사를 집행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KOMSTA, 우즈베키스탄서 제184차 WFK 해외의료봉사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주영·이하 KOMSTA)이 12일부터 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에서 제184차 WFK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691명의 우즈베키스탄 주민에게 침·뜸·부항 등 한의진료를 제공하며 현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왔다. KOMSTA와 국제협력단이 함께한 이번 해외의료봉사에는 이경민 팀장을 비롯해 13명의 단원들이 참여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진행하는 한편, 전통의학 및 한의학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료진 간 교류에도 힘을 보탰다. 현지 진료에서는 환자들의 증상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침·뜸·부항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시행했으며, 진료와 함께 건강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단원을 대상으로 한 학술세미나를 통해 한의학의 주요 치료법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전통의학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봉사 기간 동안 단원들은 진료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 수요와 의료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원들 간 진료 경험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보건 현장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향후 의료봉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민 팀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진과 한의학적 치료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의료 현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진 단원은 “현재 대학원에서 한의학 교육과 임상술기 평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이러한 관심을 실제 국제보건 현장으로 확장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으며, 최다인 단원은 “누군가에게 일상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한 봉사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봉사에는 이경민 팀장(서울 강산한의원)·정수빈(남해 이동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안준영(곡성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한성수(대전 로뎀나무 한의원)·최다인(인천 자생한방병원 수련의)·김보미(원광대 본3년)·정윤진(부산 한의전 석사3년)·김우진(가천대 본4년)·최지원(세명대 본4년)·백건욱(부산 한의전 학사3년)·문현지(가톨릭대 사회복지 4년)·허태경(동의대 본2년)·정희식(단월중 교사) 등이 참가했다. -
“여름철 ‘하고 현상’ 피해 없도록 철저히 관리·대응”[한의신문] 연일 여름 폭염이 지속되면서 땅과 공기에 가득찬 열기(熱氣)로 인해 작물의 뿌리와 잎이 말라 죽는 이른바 ‘하고(夏枯) 현상’으로 전국 농산물의 작황 상태가 비상이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한약재 역시 여름철 폭염이 품질과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품질 한약재 확보를 위해서 여름철 하고(夏枯) 현상에 대한 농가와 제조사 그리고 유통사가 협력해 선제적인 대응 및 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은 한약재 하고(夏枯) 현상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작물의 생육 상태 확인을 위해 최근 충남 청양 산지를 직접 방문해 맥문동과 구기자의 현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맥문동’의 경우 열기를 견디는 힘이 강한 데다 농가에서도 평소보다 물을 자주 주면서 땅의 열기를 식히는 등 적극적은 대응과 관리를 통해 하고(夏枯) 현상 없이 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약용 부위인 맥문동의 뿌리는 겨울에 생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 땅을 파서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푸른 맥문동 잎의 색택과 크기 그리고 꽃의 피어남과 열매 맺힘으로 보아 뿌리의 생육 상태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는 ‘구기자’는 열기를 견디는 힘이 약하고 병충해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우스 재배 농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하고(夏枯)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구기자는 여름 평균 32℃가 가장 적합한데 현재는 40℃가 넘다 보니 하우스의 양 옆면을 개방하고 물을 자주 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관리에도 불구, 잎이 마르고 가지마다 달리는 구기자의 크기와 수 역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기자는 생명력이 강인한 약용식물인 만큼 가을이 돼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왕성하게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폭염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충남 청양은 우리나라 구기자의 80%가 생산되는 대표적인 산지로, 재래종 구기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열매를 하나하나 손으로 따서 채취해야 하는 국산 재래종 구기자는 높은 인건비가 반영돼 수입 구기자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퓨어·경희한약은 규격품 한약재로서 국산 구기자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선 한의원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재래종을 보존하고 생산 현장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년 산지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맥문동·구기자는 경희한약에서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 판매는 바이퓨어에서 담당하고 있다. 강환웅 기자 -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백유상 신임회장 선출[한의신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는 현 방정균 회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경희대 한의과대학 백유상 교수(사진)를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백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까지다. 신임 백유상 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5년부터 경희대 한의대 교수로 재직했다. 이와 함께 ‘황제내경’,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등의 원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기초 이론과 그 활용 방안을 꾸준히 연구했으며, 그 범위를 동양철학 및 한방음악치료, 북한 고려의학 등으로 확장했다. 또한 저서로는 ‘아낌과 용기’, ‘MBTI와 사상체질 성격: 유형별 개념과 특징’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론 ‘내경 운기편의 기미 운용에 대한 연구’, ‘원전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백유상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회 본연의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 성과가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 후속세대 양성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75→65세…‘보훈 한의원’도 감면진료 대상 확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감면진료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배치현황 공개,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공장형 약국’ 명칭 제한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보상자법·참전유공자법·간호법·약사법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65세부터…“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승원·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명구·박덕흠·윤한홍·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대안)’과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차별 해소 △동순위 유족 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겼다. 그간 지적돼 온 보훈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대안에는 대표발의 당시 강조했던 ‘위탁진료 연령 기준 완화’가 반영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 감면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10월 보훈의료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3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배치현황도 공개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의료기관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장형 약국’ 논란…기능 왜곡·과소비 유도 명칭 제한 ‘팩토리’, ‘창고’ 등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도 제한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과다 소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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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 배송, 모든 환자로 확대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정부가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의약품 배송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약 배송도 일부 대상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하위법령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 허용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1월2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 안정적 도입을 위한 간담회' 모습(사진출처=원격의료산업협의회) 또 정부는 약 배송을 허용하더라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는 기존 계획에 더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의약품 유통시장과 관련한 쟁점도 이번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약품 유통시장 구도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혁신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약품의 안전한 수령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약국별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산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직접 약국에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논의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대면으로 약을 찾아가는’ 현재의 구조를 어디까지 비대면화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싸고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민관협의체에서 안전성 확보와 유통질서 정립, 산업계의 역할 등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향후 제도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韓醫신경이과학×中현대이과학, 이명 ‘청각신경망’ 다중조절 전략 제시[한의신문] 한의 기반 신경이과학과 중국 현대의학이 이명·난청·어지럼증을 매개로, 새로운 학술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는 17일 중국 상하이 소재 상하이교통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화병원에서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책임교수 양준)와 한·중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 이명·난청·어지럼증 분야의 양국 임상·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상하이교통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화병원은 상하이를 대표하는 국공립 종합병원으로,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는 이명·난청·어지럼증 및 두경부 질환 분야의 주요 임상·연구기관으로 꼽힌다. 이날 황재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사로 40년, 이명·난청·어지럼증을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가장 값진 일은 각국의 동료들과 뜻을 나누는 것이었다”며 “‘질병은 환자가 고치는 것이니 의사는 늘 겸손해야 하며, 의술과 지식은 동료들과 나누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아보 토오루 선생의 가르침이 오늘의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과 의술, 음악에 국경이 없듯 이번 만남이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속적인 교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황재옥 회장, 양준 책임교수 양준 교수도 “한국은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학술교류의 중심지”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난청의 진단·치료와 청각 관련 어지럼증, 이과적 어지럼증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와 임상진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지 병원 진료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이명학회는 △Korean Medicin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innitus(백승태 부회장) △Dizziness and Its Trea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Medicine(김태현 총무이사)을, 신화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는 △Vertigo Diagnosis and Treatment: The Xinhua Hospital Approach(양준 책임교수) △Clinical Application of Acoustic Stimulation Neuromodulation Technology(김옥련 교수)를 주제로 발표했다. ◎ 추나·한약·침부터 소리재활까지…이명 치료 ‘3축 통합전략’ 한의 기반 신경이과학적 치료를 소개한 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은 이명 치료에서 귀 자체의 증상 억제보다 구조·전신기능·청각신경계를 함께 조절하는 통합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리를 쫓기 전에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명·난청은 청각계 미세손상과 중추신경계 과흥분, 자율신경 불균형, 전신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치료전략은 △구조치료(추나·두개천골요법·턱관절·경추 교정) △기능치료(한약·침·약침·도침·매선) △신경조절(마음침·소리재활·뇌-청각 네트워크 재훈련)의 3축이다. 추나·두개천골요법은 경추·두개 구조와 근막 긴장을 조절해 순환 및 자율신경 안정을 도모한다. 기능치료는 환자별 변증에 따라 세분화한다. 한약은 기허·뇌허·신허·간화·비허 등을 기준으로 피로·수면·소화·순환·정서적 과민을 함께 조절하며, 침은 △내이 유모세포 주변 미세순환 촉진 △국소 염증·면역반응 조절 △청각피질 과흥분 완화 △이주 주변 신경 및 네트워크 조절을 목표로 한다. 약침은 경혈자극과 한약 추출물 작용을 결합하고, 도침·매선은 연부조직 유착과 근막 긴장, 두경부 순환 개선에 활용한다. 정서·청각 재활도 치료축에 포함됐다. ‘마음침(Mind Acupuncture)’은 부정적 감정·공포·스트레스 반응을 경락 불균형으로 파악해 경혈자극과 호흡을 병행하며, 소리재활은 미세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음향신호를 생성해 손상 유모세포와 중추 청각 네트워크를 자극한다. 전용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지속적 훈련도 소개됐다. 백 부회장은 “이제 이명 진료의 패러다임을 귀의 소리를 없애는 치료에서 환자의 전신기능과 일상을 회복하는 치료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메니에르·BPPV·PPPD 경계 허문다…‘증상 패턴’으로 치료 재분류 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는 어지럼증 치료에서 질환명에 따른 획일적 처방을 넘어 ‘질환→환자→변증·임상표현형→개인맞춤치료’로 이어지는 한의학적 접근을 소개했다. 같은 메니에르병·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BPPV)·지속성체위-지각어지럼(PPPD)이라도 소화·수분대사, 회복력, 스트레스·수면, 노화·쇠약, 근골격계 상태에 따라 치료전략을 달리한다는 설명이다. 임상표현형은 △체액-소화 조절장애형(오심·두중감·이충만감·소화불량) △과각성-스트레스 조절장애형(긴장·불면·불안·스트레스성 변동) △저예비력-회복형(피로·회복력 저하) △노화-쇠약형(만성화·신체 예비력 감소) △동적-과반응형(갑작스러운 증상변화·두통·과민성)으로 구분하고, 한약·침·약침·추나·뜸·전정재활·운동·생활관리를 환자 상태에 따라 조합한다. 특히 한의학의 동병이치(同病異治)·이병동치(異病同治)를 치료원칙으로 제시했다. 같은 메니에르병이라도 △체액-소화형은 체액조절·소화기능 개선 △동적-과반응형은 과도한 반응성과 증상변동 안정 △노화-쇠약형은 기능적 예비력 보강에 집중한다. 반대로 BPPV 후 잔여 어지럼·메니에르병·PPPD처럼 진단이 달라도 체액-소화 조절장애가 공통되면 유사한 치료원칙을 적용한다. 임상에선 오심·이충만감·두중감·소화불량이 두드러진 메니에르병 환자를 ‘체액-소화 조절장애형’으로 분류해 한약을 중심으로 침·약침·전정재활을 병행했다. 만성 비회전성 어지럼과 시각·움직임 민감성, 경부 긴장이 두드러진 환자에게는 침·약침·추나·운동치료의 비중을 높여 경추 긴장 완화와 움직임 내성·활동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김 총무이사는 “질환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패턴을 치료한다”며 “결국 한의학적 치료의 중심에는 어지럼증이라는 질환이 아닌 이를 겪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 신화병원, 어지럼증 ‘약물→주사→청력보존 수술→재활’ 단계치료 양준 책임교수는 이성(耳性) 어지럼증 치료에서 청력·전정기능·중증도를 반영한 ‘개인맞춤형 단계치료’를 소개했다. 신화병원은 최근 10년간 어지럼증 환자 10만명 이상을 진료했으며, 전체 어지럼증의 60~70%가 내이 기원이라는 설명이다. 치료목표는 발작 빈도·중증도 감소, 잔존청력 보존, 삶의 질 개선이다. 치료는 △1단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중심 약물치료(급성기 단기 전정억제제 병행) △2단계 경구치료 실패·금기 시 고실내 스테로이드, 난청 동반 난치성 메니에르병은 저용량 겐타마이신 △3단계 유용한 청력이 남은 환자의 내림프낭 감압술·내림프관 클리핑·세 반고리관 폐쇄술 △4단계 청력 소실 또는 기능적 수술 실패 시 전정신경절단술·미로절제술 순으로 강화한다. PTA 50dB HL 미만·어음명료도(SDS) 50% 초과는 청력보존술 우선 고려 기준으로 제시됐다. 임상성과로는 △내림프낭 감압술 어지럼 조절률 88.6% △세 반고리관 폐쇄술 95% 초과 및 청력 안정 △전정신경절단술·미로절제술 100% 사레가 소개됐다. 양측 고도·심도 난청을 동반한 4기 메니에르병에는 세 반고리관 폐쇄술과 인공와우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해 어지럼 조절과 청력 회복을 함께 겨냥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정밀진단을 출발점으로 약물부터 수술까지 필요한 만큼만 단계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면서 수술 후에도 △AI·VR 기반 원격 전정재활 △vHIT·VEMP 추적검사를 통해 재활강도를 조정하는 전주기 진료를 강조했다. ◎ 이명 주파수 맞춰 ‘개인별 음향자극’…3개월 효과율 75.5% 김옥련 교수는 이명을 청력손상에 따른 청각피질의 신경가소성 변화와 연관된 현상으로 보고, 환자별 이명 주파수·강도와 청력상태에 맞춘 음향자극 신경조절 치료를 소개했다. 단순히 이명을 다른 소리로 덮는 차폐를 넘어 청각입력을 재구성해 중추 청각계의 비정상적 신경활동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치료는 ‘정밀평가→이명 매칭→병원 자극→가정치료→추적조정’으로 진행한다. 순음청력·이명 주파수·강도와 THI(이명장애지수)·SAS(불안)·PSQI(수면)를 평가한 뒤 병원에서 30분간 1회 자극해 반응·편안함을 확인하고, 가정에서 하루 3~4회·회당 30분 시행하며 3개월간 매월 처방을 조정한다. 난청이 뚜렷하지 않으면 개인맞춤 음향자극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난청에는 보청기 증폭과 음향프로그램을 병행한다. 49명 대상 3개월 추적에서는 THI 20점 이상 감소율이 75.5%였으며, 중증 환자는 치료 전 11명(22.4%)에서 3개월 후 0명으로 감소했다. 1회 자극 직후에는 △이명 소실 12.97% △감소 69.72% △변화 없음 13.89% △악화 0%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40세 여성(THI 60) 30분 자극 후 VAS 2→0.5 △36세 여성(THI 100) 하루 4회·회당 30분 치료 후 3개월째 THI 6 △6년간 이명·난청을 앓은 68세 남성(THI 80) 보청기+음향중재 후 THI 16으로 개선된 임상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결과는 고무적이지만 더 큰 규모의 대조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양준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의학과 중의학은 변증논치를 비롯해 이론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동병이치·이병동치는 양국 전통의학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치료원리”라며 “한국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귀 질환과 어지럼증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며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이명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한·중 학술교류의 출발점으로 삼아 신화병원과 정기적인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이명·난청·어지럼증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임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이명학회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김영은 연구원 등도 참석해 양국 전문가들과 학술교류를 이어갔다. -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몽골 우문고비주서 온정의 의료봉사[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 등이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이 12일부터 17일까지 몽골 우문고비주 달란자드가드시 에네렐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협력해 추진된 이번 해외의료봉사단은 심진찬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이 봉사단 단장을 맡아 이끌었다. 봉사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회, 치과기공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회, 방사선사회, 보건의료관리사회, 임상병리사회 등 전북 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 40명이 뜻을 모아 동참했다. 봉사단은 진료에 앞서 13일 오전 달란자드가드시 방풍림 조성지에서 ‘2026 전북의 숲’ 조성 행사를 개최해 몽골의 사막화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탰으며, 몽골의 ‘10억 그루 나무 심기’ 국가운동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파리협정 등에 발맞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달란자드가드시 보호림 조성 행사를 이어갔다. 식목 행사 이후에는 달란자드가드시 시장, 몽골 정부 훈장 수여 의사, 에네렐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출범식이 진행됐다. 봉사단은 파견 기간 동안 현지 주민 3347명을 대상으로 한의 및 치과 진료, 테이핑, 물리·작업치료, 틀니 수리 및 세척, 구강 보건 교육 등 종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한의과 봉사에는 심진찬 회장(전주 우주한의원), 장민호 원장(전주 사랑해한의원), 김일수 원장(전주 나비한의원), 오승윤 교수(우석대 전주한방병원) 등 한의사 의료진과 예비 한의사인 김서리 학생(원광대 한의대 본과 4년)이 참가했으며, 한의의료진은 3일간 55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침·약침·추나 치료, 한약 처방 및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정성 어린 진료를 펼쳤다. 진료 둘째 날에는 에네렐병원 내 몽골 전통의사와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한의학과 몽골 전통의학의 학술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진료 마지막 날에는 오승윤 교수가 현지 전통의사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해 참석한 전통의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진찬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봉사를 진행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환자 수에 맞춰 한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며 “첫날 진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3일 내내 찾아온 환자들은 물론, 몽골 전통의사들이 자신의 가족을 데려와 한의 치료를 받게 하고 진료 과정을 참관·촬영하는 등 한국 한의학을 경험하기 위한 열의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
파주시한의사회, 운정 지역 복지관 세 곳과 업무 협약[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20일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호)·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관장 남희경)·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관장 황의철) 등 세 곳의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과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곳의 기관은 △복지관 이용자 대상 한의학 의료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복지관 이용자 대상 한의학 건강 강좌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복지관 이용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 연계 및 자문 △지역사회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 및 사업 협력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파주시 및 운정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어르신 및 지역주민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한의학 기반의 건강관리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송정섭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정호 관장은 “전문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해 복지관 이용자분들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희경 관장은 “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선뜻 손을 잡아주신 파주시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고, 황의철 관장은 “맞춤형 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바를정한의원)·최호성 총무이사(운정세움한의원)·권해진 기획이사(래소한의원)를 비롯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정호 관장,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 남희경 관장·박경숙 국장,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황의철 관장·최귀남 과장 등이 참석했다. -
“30년 임상과 연구의 성과를 한 권에 담다”[한의신문] 뉴로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정준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파킨슨병 100문 100답’이 최근 군자출판사를 통해 출간됐다. 이 책은 박병준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30년 가까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고, 최정준 교수가 저술하는 항 파킨슨병 약물들과 헤파드(Hepad)를 비롯한 파킨슨병 관련 한약 소재, 기대되는 치료제, 신약들의 작용기전, 학술적 연구 성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들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반복해서 묻는 질문들을 모으고, 여기에 과학적 근거를 더해 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집필을 이어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부터 진단, 약물치료, 한의치료, 운동과 재활치료, 음식 및 생활관리,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환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100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궁금한 파트부터 찾아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며, 쉬운 용어를 먼저 쓰되 전문 용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괄호를 사용해 부연하는 등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어르신 독자층을 배려해 큰 글자와 가벼운 판형으로 제작, 노안으로 독서가 불편한 환자나 보호자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파킨슨병은 단순히 약물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진행 상태에 맞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만성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강조하며, “이 책이 진단 이후 막막함을 느끼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현재를 이해하는 희망이 되고, 진료하는 의료진에게는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가치 있는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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