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대형공사장, 가스공급자 등 안전 관리감독 소홀현장 처벌받아

기사입력 2016.08.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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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감찰을 실시해 각종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등을 집중 점검

    [caption id="attachment_365971" align="alignright" width="232"]Cropped shot of old, rusted gas meter on the side of a building. Cropped shot of old, rusted gas meter on the side of a building.[/caption]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 6월 114명이 사망한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발생과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실태에 대해 병·의원, 가스공급자, 지자체등에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처 감찰 결과 가스안전관리에 소홀한 병·의원, 대형공사현장, 가스공급자등이 다수 적발돼 시공사·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처가 꼽은 주요 사례로는 '의료용 산소 무허가 공급', '대형공사장 가스안전관리 소홀', '가스공급자가 미검사 용기 충전 및 판매' 등이 적발됐다.

    이에 안전처는 의약품 소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 지자체에 고발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없이 부주의 하게 사용한 13개 병·의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감리자·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 할 계획이다.

    특히 병·의원, 대형공사현장, 지하철공사장에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가스부실관리 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체에게 점검계획을 수립,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해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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