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의 한의약 난임지원 발목잡기

기사입력 2019.07.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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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출산율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1984년 2.10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8명으로 줄어 들었고, 지난해에는 0.98명으로 급감했다.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초저출산=국가재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결 방법이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입장은 어떡해서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난임과 불임의 치료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최근 고무적인 일들이 있었다.
    안양시청과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 5월 ‘한의난임지원사업 성과 발표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진행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률은 26%로 대상자 95명 중 25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소개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 보건소와 수원시한의사회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률은 32.7%로 대상자 101명 중 33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같은 쾌거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현재까지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부산, 전북, 충남, 대전, 경북 등 모두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양의계는 이 같은 사례를 외면한 채 딴죽걸기에 몰두하고 있다. 초저출산의 국가적 재앙은 남의 일인 셈이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의계에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는 지자체는 직접 항의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지역 양의계의 극렬 반대에 부딪쳐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의약인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은 임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닌 오히려 정부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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