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다음은 의료기기? 규제 풀리나 촉각

기사입력 2016.08.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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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지각변동…설 자리 좁아지는 양의사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보톡스 시술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사항이었던 '보톡스'에 이어 '의료기기' 사용에서도 규제가 완화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톡스'에 이어 치과계와 소송 중인 '프락셀 레이저'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에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이달 중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환자 얼굴에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의협 측은 "대법원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프락셀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전 의사회원의 서명과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프락셀 레이저에 이어 대표적 의료계 갈등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가장 큰 근거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수요자 필요' 였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틈새 영역이 생겨났고 의료법에서 각 직역한 면허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환자인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근골격계 환자가 많은 한의 치료의 특성을 감안, X-ray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무조정실은 물론 국회 등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X-ray는 공항에서 보안 검색 시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는 아예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위해 정도가 낮은 의료기기는 의료 직역간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 합의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며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더욱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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