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없이 의료사고낸 의사, 70% 배상 책임"

기사입력 2016.08.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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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게 뼈 절제해 신경 손상…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어"
    의료사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사각턱과 광대뼈 수술을 하면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뼈를 절제해 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의료과실로 A씨에게 치아와 잇몸·아래 입술·아래 턱 부위의 감각 손실 등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써 있지 않는 등 의료진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사각턱과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다. B씨는 진료 결과 A씨의 턱뼈관을 절개할 여유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 수술을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잘라냈다.

    이후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어진 A씨는 과도한 뼈절제로 양측 턱뼈관이 모두 없어졌다는 대형병원의 소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턱 축소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턱을 축소해 신경을 절단해 손상시켰다"며 "수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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