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내 재신청 가능케 한다

기사입력 2016.08.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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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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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급여가 중지된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해당 연내에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의료급여가 중지된 수급권자나 가구원은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의료급여기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엔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의료비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정부가 대신 의료비를 내는 대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기준과 의료서비스 대가인 수가 등을 심의하는 의료급여심의원회 수를 현행의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급여제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 의료급여기관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이 포함된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사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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