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 마약류로 신규 지정

기사입력 2016.07.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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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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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지난해 5월과 지난 2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함께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했으며,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 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 또는 생산 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던 임시마약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학술 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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