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52억원 편취한 비영리 사단법인 '적발'

기사입력 2016.07.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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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경찰서, 법인대표 및 의사 9명 등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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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동두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의료기관 9개소를 개설,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에게 매도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법인 대표의 개인 소유 하에 운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한편 2012년 4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요양급여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오모씨를 비롯해 범행을 도와준 의사 9명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인대표인 오모씨는 2012년 초 한국△△협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4년 전부터 일반인에게 병의원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병원급은 1억원, 의원급은 5000만원을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오산시·의정부시에 병의원을 개설해 주고 각 병의원의 비의료인 소유주 8명으로부터 매달 명의대여료 300만원 등을 받아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이들과 공모해 3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또한 김포시에 있는 자신 소유의 ○○메디컬타워 건물 등지에서 법인 명의로 피부과 2개소, 내과 1개소 등 의료기관 6개소를 개설해 개인 소유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1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총 5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함께 검거된 의사 9명의 경우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알면서도 공모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의사 정모씨의 경우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의약품 판매업 종사업자 임모씨가 적법한 것처럼 의사 명의로 개설대금을 송금해 위장하려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임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받아 자신의 계좌에서 의료기관 개설대가 금원을 법인에게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다른 의사들 역시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면서 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진료를 계속해줘 이들의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동두천경찰서는 "피의자들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5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이와 병행해 관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해당 병원들이 폐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가 실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의료행위나 불법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언제라도 국민의 신체와 위협이 되고 더불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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