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서는 식약처로부터 검증받는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만 사용
문제 장면의 즉각적 삭제·정정 자막방송 요구 및 제약사들과 공동으로 법적 조치 등 추진
◇한의원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채널A의 먹거리 X파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원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방송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협은 19일 "건강원과 한약방의 불법태반 유통 사례를 소개하며 마치 일부 한의원에서도 불법태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채널 A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먹거리 X파일' 방송분에서는 '충격! 사람 태반이 팔린다'는 제목으로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태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 내용에 비춰진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의 불법 유통 실태와는 달리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양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태반주사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ㄷ제약과 ㄱ제약, ㅇ제약에서 제조된 '자하거 추출물(경구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 등에서 불법태반이 유통되고 있는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태반을 넣은 한약을 한의원에서 지어 먹었다'는 사례와 함께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한의원의 인터뷰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한의원에서도 불법태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태반을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 치료는 양방의 태반주사와 같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은 적법한 의료행위이며, 따라서 이를 특별한 설명 없이 불법태반 유통 방송에 끼워 넣어 방영한 것은 한의원과 한의사 및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 제조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에 한의원 방영 부분을 비롯한 문제 장면의 즉각적인 삭제와 정정 자막방송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이번 방송으로 식약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제조하고 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제약사들과도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장면의 즉각적 삭제·정정 자막방송 요구 및 제약사들과 공동으로 법적 조치 등 추진
◇한의원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채널A의 먹거리 X파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원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방송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협은 19일 "건강원과 한약방의 불법태반 유통 사례를 소개하며 마치 일부 한의원에서도 불법태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채널 A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먹거리 X파일' 방송분에서는 '충격! 사람 태반이 팔린다'는 제목으로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태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 내용에 비춰진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의 불법 유통 실태와는 달리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양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태반주사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ㄷ제약과 ㄱ제약, ㅇ제약에서 제조된 '자하거 추출물(경구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 등에서 불법태반이 유통되고 있는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태반을 넣은 한약을 한의원에서 지어 먹었다'는 사례와 함께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한의원의 인터뷰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한의원에서도 불법태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태반을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 치료는 양방의 태반주사와 같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은 적법한 의료행위이며, 따라서 이를 특별한 설명 없이 불법태반 유통 방송에 끼워 넣어 방영한 것은 한의원과 한의사 및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 제조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에 한의원 방영 부분을 비롯한 문제 장면의 즉각적인 삭제와 정정 자막방송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이번 방송으로 식약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제조하고 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제약사들과도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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