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위한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 추진된다

기사입력 2016.07.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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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수의 관련 법안 대표발의

    Unrecognizable female sitting on the carpet in domestic room with baby socks on her belly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난임 치료를 위해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치료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난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등 18인은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의 시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은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난임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직장을 가진 여성이 난임치료를 위해 내는 휴가를 법률로 보장, 출산을 장려하게 한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여성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공무원의 난임 치료를 질병휴직 사유에 법률로 규정,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난임 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은 즉시 이들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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