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칭과 혼동 우려가 쟁점...사법부 "이유 없다" 일관된 판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5년간 사법부가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른 한의약 개념 변화와 세계 각국과의 교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0)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한의약 영문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으로 혼용되던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통일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자신의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법적 근거로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의협은 같은 해 12월 고등병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13년 2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의협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영문명칭 사용금지'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13년 6월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본안소송 역시 지난 해 6월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11부에 의해 기각됐다.
올 3월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가 본안소송 2심을 기각했다. 민사5부는 당시 "원고(의협)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결론내렸다.
◇ 재판부 "한의협, 의협에 대한 영업 오인 의도 없다"
한의신문이 입수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협이 문제삼은 부정경쟁법 2조 1항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표지를 이용,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여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관건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해 구체적인 거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별돼야 한다"며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영업표지가 같다고 오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게 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한 표지의 사용자 간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협)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영문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 기존의 'Oriental'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5년간 사법부가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른 한의약 개념 변화와 세계 각국과의 교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0)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한의약 영문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으로 혼용되던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통일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자신의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법적 근거로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의협은 같은 해 12월 고등병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13년 2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의협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영문명칭 사용금지'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13년 6월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본안소송 역시 지난 해 6월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11부에 의해 기각됐다.
올 3월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가 본안소송 2심을 기각했다. 민사5부는 당시 "원고(의협)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결론내렸다.
◇ 재판부 "한의협, 의협에 대한 영업 오인 의도 없다"
한의신문이 입수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협이 문제삼은 부정경쟁법 2조 1항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표지를 이용,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여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관건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해 구체적인 거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별돼야 한다"며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영업표지가 같다고 오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게 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한 표지의 사용자 간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협)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영문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 기존의 'Oriental'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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