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해 건보급여 가로챈 양의사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6.07.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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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범행의 죄질과 횟수 등 고려할 때 죄질이 나빠 실형 불가피'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정부지방법원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료기록부, 검사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환자의 내원일수를 증액해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1만여 회에 걸쳐 1억 9200여만원을 챙긴 양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한 기망행위를 통해 건보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의 사기죄는 대개 개인간의 문제고, 민사적 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피해가 모두 회복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져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개인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인 건보공단이나 일반 국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만약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범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변제를 하기만 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수법의 공금 편취 또는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는 극도로 제한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벌금형이 터무니 없다는 점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서 1만여회 이상 공금을 편취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고려하면 명확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자격 박탈이 A씨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기망행위에 A씨가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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