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가중시키는 약가우대정책 재고해야"

기사입력 2016.07.12 14:5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약가 우대해 10% 가산…졸속 행정 및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환자단체연합회,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글로벌 혁신신약'과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및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우대해 10% 가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은 건보공단과 환자가 가산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보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단연은 "정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는 철저히 배제된 것은 물론 심지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되거나 심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부의 이러한 제약산업 육성과정에서 제약사·의료기기가 보험약가 개선안에 포함된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보험약가 개선안은 우리나라 보험 약가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모양새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지원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사실상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