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등 의료용품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6.07.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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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급성기병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에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 강화 등이 추가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6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건 등에 따라 급성기병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관련 기준들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의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등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와 사용한 의료기구의 안전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한 감염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감염관리 전문인력 배치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해 필수항목으로 적용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실 내부 진입 전 환자 분류소를 운영하고 병상 간격 확보 및 방문객 관리와 감염병 발생시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외래 진료시 감염병(의심)환자를 선별해 관리하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감염병환자 발생시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단 시행시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시설 개보수 및 인력 확충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증원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기준 개선 △인증조사 대상, 장소 및 기간 확대 △인증조사 결과 및 인증등급 판정기준 상향 △정신질환자의 특성 반영 및 권익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정신병원 2주기 인증기준도 확정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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