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량 불법유통 '덜미'

기사입력 2016.07.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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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의사·간호사 등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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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제2부(이하 안산지청)는 간호사, 병원직원, 약국직원 등 10명이 식욕억제제인 향정신성의약품 펜타젠정 7만 7000여정을 불법유통하고, 의사·간호사 등 3명이 서울 강서구 소재 성형외과를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펜타젠정은 오남용할 경우 호흡 촉진, 공황장애, 순환성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사 처방이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또한 의사 처방 없이 처방전료를 따로 주고 펜타젠정을 장기간 구입해온 매수자들 중 26명을 입건해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약식 기소하는 한편 19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 매수 혐의자 400여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ㅁ의원 원무과장인 A씨와 약국직원 B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397회에 걸쳐 의사인 G씨 명의 처방전을 위조해 매수혐의자 450여명에게 펜타젠정 7만 1910정을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지청은 "F씨 등 간호사 5명과 A씨는 F씨가 의사를 고용한 사무장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의사 명의의 펜타젠정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약국직원과 공모해 처방전을 위조, 펜타젠정 총 7만 7820정을 불법 유통했다"며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간호사가 의사를 고용하는 등 실권을 가지고 사무장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처방전을 위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유통시킨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의 폐해를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안산지청은 이어 "A씨 등은 성형외과 의원인 ㅁ의원이 환자들에게 주로 항생제, 진통제 처방을 하고 있어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명의 처방전을 상시 보관 중인 것을 빌미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관 중인 처방전의 약품명을 지우고 '펜타젠정'을 써넣어 처방전을 위조한 다음 매수자들로부터 처방전료 1만원과 약값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취득한 처방전 수익만 해도 2397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지청은 "매수자들은 대부분 의사진료 없이도 펜타젠정을 처방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약국직원에게 처방전료 1만원을 다로 지급하고 펜타젠정을 장기간 구입하는 등 건강 위해 우려 의약품의 유통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지청은 향후 매수 혐의자 400여명에 대해 구입 경위, 상습성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번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등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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