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체 차려 '거짓 후기'로 고객 유치한 성형외과 원장 검거

기사입력 2016.06.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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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불법으로 구매 후 거짓 셀프 후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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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광고업체를 만든 뒤 이곳에서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 거짓으로 셀프후기를 올리는 등의 불법광고를 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검거하는 한편 A씨의 지시를 받고 후기를 작성한 홍보업체 직원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 병원 홍보를 담당할 광고업체를 만들고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그러나 이 홍보업체는 A씨가 거짓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홍보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파는 C씨에게 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개당 3500원에 구입한 뒤를 이를 이용해 성형외과를 광고하는 가짜 후기를 올렸다.

    또한 하나의 IP에서 반복해서 글이 올라가면 포털사이트에서 글의 노출을 막는다는 것을 알고 아예 IP를 대량으로 임대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한편 후기에는 성형외과 광고모델 활동을 조건으로 공짜수술을 해준 사람들의 사진을 넣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성형외과 병원 홍보가 입소문 마케팅이 가장 광고효과가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같은 불법홍보를 통해 해당 성형외과의 환자수가 1년새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형외과 의사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C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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