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사상 최대 불법 리베이트 '파마킹' 회원사 자격 정지 검토

기사입력 2016.06.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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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 열어 차기 이사회에 징계건 상정키로…엄정한 조치 불가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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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가 50억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마킹에 대해 형 확정 이전에라도 우선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제약협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 파마킹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절차에 따라 파마킹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록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회원 징계의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제약협 정관 제10조 규정에 따라 파마킹 징계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이사장단에 요청했으며, 이 같은 윤리위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이사장단은 같은날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사장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런 맥락에서 윤리위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파마킹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불구소 기소됐으며, 이와 함께 3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A씨를 비롯해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히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은 단속된 사건 중 리베이트 제공액이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11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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