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기구 소매업도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사입력 2016.06.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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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구·안경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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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내달부터 의료용 기구,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5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52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상 약 7만 5000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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