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불법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기사입력 2016.06.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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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 파악 및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_로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4일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해 부당하게 170일 동안이나 불법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는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불법입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 K씨는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B국립병원으로 이송돼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의 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4월18일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해 7월7일 퇴원했으며, 같은날 바로 B국립병원에 입원돼 지난 4월4일 퇴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국립병원장은 K씨의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도래하기 전인 지난해 10월17일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K씨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퇴원일까지 무려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당한 것이다.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산정할 때는 입원시부터 해야 하며, 최초 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에도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한다"며 "6개월이 경과햇는데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국립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국립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실태 파악에 나서줄 것과 함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돼 실질적인 계속입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그동안 이 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해 6차례 권고하고, 그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복지부에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복지부에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3항에서는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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