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토록 유인하는 행위’ 판시
의료바우처카드(이하 바우처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에 환자 방문을 유도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은 지난 9일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Y생협) D조합장이 Y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Y한의원에 내원한 H바우처카드 가입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사실상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고양지원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D조합장은 Y한의원 운영과 관련 지난 2014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내원 환자 중 H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Y한의원에 방문토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원에 따르면 H바우처카드를 소지한 Y한의원 내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매월 H사회복지재단에서 Y생협에 지급하고, Y생협은 본인부담금의 103∼104% 상당 금액을 다시 H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국에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Y한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H바우처카드에 관해 접수대에서 신청서를 비치·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했으며, 지난 2014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11개월 동안 H바우처카드를 사용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진료한 건수가 2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지원은 “D조합장의 행위는 H바우처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Y한의원에 방문토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D조합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단 혜택을 받은 환자들의 자격요건, Y생협의 설립 목적과 활동 등에 비춰 법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공익적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들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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