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사들 반대로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리베이트 방지법, 20대 국회선 반드시 실현돼야"

기사입력 2016.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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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인권 보호 및 잘못된 보건의료계 관행 혁파 위해 반드시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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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6일 논평을 통해 "제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 환자의 인권 보호와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제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종료가 된 가운데 수많은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됐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수십건에 달하는 의안들이 사장됐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자동폐기된 대표적인 법안이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리베이트 방지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데 필수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결국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이 무산됐다.

    실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일부 양방의사둘의 집도의 바꿔치기라는 '고스트 닥터(유령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 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 발생시 자료로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양방의료계는 이에 대해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 왔다.

    또한 리베이트 방지법안 역시 고질적인 리베이트 행태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취지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의학 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며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빠른 양적 팽창을 위해 지난 70년간 보건당국으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물론 안경사와 물리치료사들과도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으며,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의 입법조차 초월적인 힘으로 막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 의료는 향후에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환자를 위한 법률,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협력하는 의료체계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양방의료계는 더 이상의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비록 제19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곧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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